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해 집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건설업 제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법 제17조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거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 제2호 | 500 | 5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