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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P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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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제도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 제출)
  •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제출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업종 업종코드 업종 업종코드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라질 화학비료 제조업 20311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9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2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11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0202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4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라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단, 다음 설비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원자력설비   ② 군사시설   ③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난방용 연료의 저장설비 및 사용설비
④ 도매·소매시설   ⑤ 차량 등의 운송설비
⑥「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저장시설
⑦「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 동 시행령 [별표13]에서 규정하고 있는 51종의 유해 · 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규정량 이상 제조 · 취급 · 저장하는 사업장

제출시기

- 설치 및 이전 착공일 30일 전

위반시 법적 제재 [3차이상] 1,000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4항제3호 300 600

컨설팅 문의

053)586-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