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해 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도록 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대상)에서 규정하는 대상 업종 사업장
업종 | 업종코드 | 업종 | 업종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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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정제처리업 | 19210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라질 화학비료 제조업 | 20311 |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19229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 20312 |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111 |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 20321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 20202 |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 20494 |
-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13의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
-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중 복합비료 제조(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
-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은 농약 원제 제조만 해당
- 질소 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라질 화학비료 제조업 중 질소질 비료 제조
※ 단, 다음 설비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설치 및 이전 착공일 30일 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
법 제44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4항제3호 | 300 | 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