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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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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위험성평가 실시에 필요한 실무역량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위험성평가는 관리감독자 직무에 해당하며,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교육내용

  • 위험성평가의 개요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실습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교육과정

 
제조업 서비스업 시기 비고
16시간/2일 8시간/1일 위험성평가
인정 시
당해 관리감독자교육 갈음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위험성평가 교육지원) 제3항]

위반시 법적 제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이상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제5항제1호 300 400 500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시 혜택

  •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실습
  • 인정 유효기간(3년) 동안 정부의 안전 · 보건 감독 유예

신청 문의

053)586-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