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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S자체감사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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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목적

  • 1년에 1회 이상 자체감사 실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5호(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51조]
  • PSM제도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PSM제도 추진상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안 마련
  • 자율안전관리 사업장 기반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 PSM 등급심사 및 이행실태 점검 대비

감사 방법

-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PSM 등급심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공정 전반에 대한 PSM 이행상태

 
분야 점검내용 비고
면담심사 - 등급심사시 계층별 면담심사 및 교육
- 피 면담자의 자세 및 답변방법 교육
관련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 및 과태료 절감
서류심사 - PSM 공정자료의 Up-date 상태 점검
- PSM 12요소의 Reference및 Performance 상태관리
현장심사 - 설비 및 운전등의 공정안전자료와 일치 여부 점검
- 안전한 현장 유지 관리상태 사전점검

사후관리

자체감사와 더불어 PSM 사후관리를 년간 계약하여 자체감사를 포함한 PSM 12요소에 대한 관리, 교육지원, 현장관리 및 대외업무 지원을 통하여 관련직원의 PSM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율안전관리 사업장 기반 구축

 
관리적인 지원 교육적인 지원 현장관리 지원 대외업무 지원
- 공정안전자료 확인
- 위험성평가 재실시
- 변경관리 점검
- 자체감사 실시
- PSM 우수사업장 사례소개
- PSM 정기교육
- 신입사원 교육
- 위험성평가 교육
- 변경업무내용 교육
- 교육자료 제공
- PSM 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 누출원 점검
- 방폭설비 유지보수 상태 점검
- 안전검사 설비점검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지원
- 사업체에서 요구하는 업무지원

컨설팅 효과

  • PSM 등급심사전 전문기관으로부터 등급심사를 받음으로써 PSM 이행상태 수준을 예측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등급심사 대비
  • 자체 개발한 점검 Sheet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지도함으로써 자율안전관리 사업장으로 조기정착
  • PSM 12요소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상태를 점검하여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기반 구축

PSM 등급관리

  • PSM 등급관리는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가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수준을 정기평가(4년주기), 재평가(신청사업장)하여 아래와 같은 등급별 관리기준에 따라 차등 관리하는 제도
 
구 분 일반기준 단순위험 설비 보유사업장
P등급 -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등급 - 등급부여 후 3회/4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 관련근거 : 고용노동부 예규 제 170호(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컨설팅 문의

053)586-9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