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새로운 안전문화 창조, 대구경북산업안전본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건강해야 기업도 건강해 집니다!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ㆍ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주체가 되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대상공정 근로자가 참여하여 역할 분담을 통해 실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위험성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에 따라 공단 심사원이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정서를 발급하는 것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 | 2차 | 3차이상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 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 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 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 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300 | 400 | 500 | |
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제 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 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지 않거나 이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 제5항제1호 | 선임된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 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참고사항]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 분 | 업무내용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관리감독자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